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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12 2015가단10351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88. 2. 3. 혼인신고를 하였고 1993. 12. 6.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원고(D 출생), E(F 출생), 망 G(H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88년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C 및 원고, E, 망인과 별거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14. 7. 7.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또는 망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횡령범행에 대한 변제금으로 3,740,000원, 연체된 휴대전화대금 547,960원, 용돈과 생활비로 지급한 돈,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 보험료 등 합계액 62,091,758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C을 대신하여 망인을 위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위 66,379,718원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3,189,85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C 및 원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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