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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4.4.선고 2014노1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4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 강간등) 일부 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

2014전노13(병합)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혜영(기소), 김성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고합857, 2013전고38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4. 4.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팔을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의도적으로 만진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다. 공개·고지의 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의 필요성이 없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C(이하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덮고 있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쪽을 옷 위로 만졌다."라는 것으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원심 법정에서 "제가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신고할 리가 없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음부 쪽을 만진 것이다. 합의서까지 써 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다. 그냥 이렇게 쑥 쓰다듬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도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투면서, 피해자의 진술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소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의 손이 피해자 예민한 신체 부위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46쪽), "닿아 봐야 치골 쪽 정도 닿았을 것으로 생각한 다."(증거기록 63쪽)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경찰관의 회유를 받은 친구 N의 설득에 의해 검찰 단계에서도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N의 진술서(증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면서 한 위 진술이 경찰관의 회유에 의한 거짓 진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진술이 없다 하여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 아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8. 1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두 명의 딸만이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정자에서 잠이 든 남편을 그대로 두고 가라는 말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및 방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서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 쓰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당긴 뒤 다른 한 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 아동의 아랫배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짧은 원피스와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손을 이불 속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과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F, 피해자 그리고 그 딸들인 G와 피해 아동(이하 "피해자 가족")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본 피해자 및 피해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출입을 소극적이나마 용인하는 추정적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 대한 영상조사에 있어 피해자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수차례 개입을 하였고, 피해 아동이 진술 자체를 회피하면서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이야기 하지 못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 내용은 질문자의 부적절한 유도신문에 의하여 오도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①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의식이 없던 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체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의 과거 강제추행 전력이 모두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기호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것과 대화와 음식물을 나눈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피해 아동과의 신체접촉행위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그리고 그 외 피해 아동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피해 아동이 깨어나 있으면서 피고인과 대화 및 음식물을 나누어 먹은 후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 및 그 전후 경위, 접촉의 부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배 부위를 옷 위로 1회 접촉한 행위는 추행행위 또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을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이 술에 취하면 잘 깨지 않고 밖에서 자는 경우에 많아 그냥 두고 가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출입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거시 사정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의 평소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0. 10.경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손님으로 만나 이들 가족과 막역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F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방문하였고, 그 일손을 돕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집도 자주 방문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인 2013. 6. 및 2013. 7.에도 피해자들의 집에서 F과 여러 차례 술을 마셨다. F과 피고인은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칭하였고, 피해 아동과 그 언니 G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불렀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F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모친이 담근 깍두기를 냉장고에 넣어둔 적이 있는데, 당시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F은 2013. 6. 14. G의 남자친구 일로 충격을 받아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집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잘 만류하여 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술에 취하여 화단에서 잠이 든 F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호출한 적이 있고, 이 때 F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다음날 F 부부는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였다.

② 이 사건 당일의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8. 04:30경 일을 마친 피해자 부부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F은 같은 날 08:30경 아파트 8층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또다시 자살 소동을 벌였고, 피고인의 만류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F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같은 날 08:47 경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육포 1봉지를 구입하여 왔으나, F은 정자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남편이 귀가할 것을 대비하여 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현관 방충망의 잠금장치를 풀어 놓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을 깨워 집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3차례, G에게 4차례 전화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2번의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누가 때려죽여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두고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F을 2~3번 흔들어 깨우다가 같은 날 09:08경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집 열린 현관문의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③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 아동은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육포를 얻어먹고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도 하다가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았다.

④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평상시에 자주 왕래하던 집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추행)을 의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말처럼 깨우려고 들어온 상태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나쁜 의도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술을 먹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들어와 보니까 나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15쪽, 120쪽).

6)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시각과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시각(증거기록 87쪽)

피고인은 2013. 7. 28. 09:08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며, 피해자를 깨우려 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홀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 아동과 육포를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가 함께 F을 깨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시각은 2013. 7. 28. 09:48경이다.

나) 구체적 검토

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술에 취하면 잘 깨지 않고 밖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 그냥 두고 가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권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바깥에서 잠이 든 F을 깨우다가 피해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바, 상황의 전개상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자살 시도 후 집밖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그대로 두었다면 피해자 남편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을 그대로 두라고 한 피해자의 조치부터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며, 그러한 피해자의 언행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피해자의 언행이 가지는 의미를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인 출입거절 의사였다고 보기도 곤란하며, 피해자의 언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주거권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 남편 F은 과거에도 취중에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만류해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술에 취해 화단에서 잠이 든 F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호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적도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가족과 가깝게 지내면서 편한 이웃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허물없이 왕래하던 관계였고, 피해 아동이나 피해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

② 한편, 평소 그 주거에 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적법하게 주거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비록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은 인정이 되나, 앞서 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F이 자살 소동 후 술에 취해 혼자 잠을 자자 피해자와 함께 F을 깨우려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시각 사이에는 30분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 Ⓒ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을 깨우려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술에 취해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 거시 사정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접촉한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 역시 최초에는 특별히 기분 나빠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 아동은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해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만질 때 자신은 깨어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배를 만졌다(공판기록 24쪽)."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깨어 있는 아동의 배를 만진 이 사건 행위와 잠자고 있는 성인 여성들의 음부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앞선 전과 내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그 대상,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③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육포도 나누어 먹고 피해 아동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계속 보자 동영상을 그만 보라고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 '바깥쪽에 피해자의 큰 딸, 중간에 피해자의 작은 딸(피해 아동), 안쪽에 피해자' 순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면서 큰딸과는 별다른 의미 있는 접촉을 하지 않았다(다만,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침대를 넘어가면서 큰 딸을 발로 툭 쳤다는 이야기는 하였다. 공판기록 111쪽).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딸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만졌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깨우기 전에 (피해 아동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터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111쪽, 113쪽).

3) 소결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되지 않아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1)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전과관계(성폭력전과가 수회 있음),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의 유사성(자고 있는 성인 여성들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크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에게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2)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자고 있는 성인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그리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규진

판사박찬익

판사강영훈

주석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검사는 항소이유서의 사건명에 '2013전고38(병합) 부착명령'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부착명령에 대한 아무

런 항소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아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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