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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25.선고 2014도4853 판결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4도4853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일부 인정된 죄명 : 강제추행)

2014 전도 9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P(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4노100, 2014전노1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9.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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