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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E(이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팔을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를 의도적으로 만진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ㆍ고지의 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의 필요성이 없다. 라.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C(이하 “피해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덮고 있는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Ⅱ.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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