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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고단27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14 세) 의 친 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약 4년 전부터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8동 502호에서 D 등과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7. 8. 27. 16:00 경 위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밖에서 친구와 놀다 귀가한 피해 아동에게 “ 니랑 같이 있던 친구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왜 그런 친구를 만나느냐.

”라고 잔소리를 하며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이 밖으로 나가지 않자, “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발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친누나 F 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종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 (2016. 1. 28. 자, 2016. 8. 29. 자) 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아동과 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거동이 불편한 피해 아동의 친모( 지체장애 2 급), 피해 아동의 누나 (F )를 부양하여 온 점, 범행 경위, 범행정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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