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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6노17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모로서 당시 8~10 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학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발달 및 정서적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15. 5. 이후 피해 아동의 아버지 및 피해 아동과 별거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8.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이혼함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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