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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7.21.선고 2009고단2774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9고단2774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피고인

A (47년생, 남)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조충영

판결선고

2009.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에서 ■김치라는 상호로 김치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직원인 C1, C2와 함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거래처인 * 주식회사, ◆유통 등에 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1, C2와 공모하여

1. 2008.9.2.경부터 2009.5.23.경까지 위 ■김치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농산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941 박스를 박스 당 8,000원 내지 9,5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 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고,

2. 2009. 4. 11.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무역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260박스를 박스 당 9,0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15,000원에 판매하고,

3. 2009. 4. 13.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사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59박스를 박스 당 8,000원 내지 9,2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당 15,000원에 판매하고,

4. 2009. 4. 19.경 같은 장소에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70박스를 박스 당 9,000원에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배추(국산)로 허위표시한 후 위 거래처에 박스 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2, C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인지경위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통상 김치 매입내역 및 거래내역,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주식회사에 국산으로 판매한 배추김치 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중국산 배추김치 재작업한 현장 적발, 중국산 배추김치 추가구입 내역 확인, 국내산 배추김치 구입물량 조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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