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경부터 광주시 남구 B ‘C’ 이라는 상호로 홀과 주방이 있는 영업장 (23 ㎡ )에서 테이블 11개, 내실 1개와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점을 실제 운영하고, 식 자재 구입 및 원산지 표시 관리 등 업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21.부터 2017. 12. 28.까지 광주시 남구 D 소재 E에서 총 5회에 걸쳐 ‘ 중국산 배추김치’ 80kg (8 박스 /10kg 들이) 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 중국산 배추김치 ’를 사용하여 업소에서 김치찌개 메뉴로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 국내산 배추김치’, ‘ 고춧가루 국내산 ’으로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배추( 국산), 고춧가루( 국산)’ 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적발 당일인 2018. 2. 9. 15:00까지 구입가격 6만 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50kg 을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정 명령서
1. 임의 제출 거래 내역( 업체별 거래 및 수금 원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 증거 사진 (C), 유통업체 현장조사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