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192 박스 (1 박스 /10kg )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 배추 국산, 무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