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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9.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192 박스 (1 박스 /10kg )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에 ‘ 배추 국산, 무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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