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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정2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부터 2013. 2. 7.까지 71회에 걸쳐 통영시 E에 있는 F 유통(G)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500kg(150박스, 10kg들이 1박스 당 11,000원~14,000원, 시가 합계 1,807,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2011. 11. 12.부터 2013. 2. 7.까지 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여 반찬용 김치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벽면 메뉴게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쌀, 배추(김치)-국내산혼용”으로 거짓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시가 1,774,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1,470kg(147박스)을 반찬용으로 제공하고, 2013. 2. 7. 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 주방에 20kg(2박스), 플라스틱통에 9kg, 반찬통에 1kg을 조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적발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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