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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2.선고 2009노2668 판결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건

2009노2668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피고인

원A (47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변호사 윤근수

판결선고

2009. 11.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국내산 배추 품귀현상으로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품한 이 사건 김치는 모두 정산적인 통관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의 1/2 가격으로 납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 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구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가 합계 2,330박스에 이르는 등 그 범행기간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상당히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의 처가 '식품'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O)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처남의 명의를 빌려 `◆통상'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김치판매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①)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김치’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김치판매업을 하고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단속 당한 후에도 다른 작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⑥)을 임대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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