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2730 직업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등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4,227,200원 반환 및 동일 금액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라남도 함평군 B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 및 브레인러닝코리아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훈련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인터넷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8.부터 2011. 8. 7.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전액 선입금하여 주고,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입금하게 하여 훈련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훈련 수료 후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금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주와 훈련비를 부정거래하고, 프로그램 강제수료 기능의 사용으로 미수료 훈련생에 대하여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 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등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수사결과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4.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습관리시스템의 학습진도율과 성적 데이터를 조작하여 수료기준에 미치지 못한 훈련생을 허위 수료처리하고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훈련비용 거래를 통한 훈련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4,227,200원 반환 및 4,227,200원 추가징수처분, 330일간의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의견제출절차를 거친 다음 2013. 7.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아래에서는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 ①), ②가 기재되어 있는 처분서를 통하여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과 지원·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 수처분을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원처분서의 본문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4,22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이 각 2,350,000원 및 동일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원처분서의 첨부서류인 부정수급현황,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에는 부정수금액, 반환대상금액 및 추가징수액이 각 4,22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원처분서]
원고는 2010. 9. 8.부터 2011, 8. 7.까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 련을 실시하면서 훈련기관으로부터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선지원 환불받는 등의 방식으 로 훈련비용 거래를 통하여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비용은 0원이거나 지원금 상당액에 불과 함에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시 훈련비 전액을 지불한 것처럼 훈련비 증 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처분사유 ①),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의 강제수료기능 사용 으로 부적격 수료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처분사유 ②)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 4,227,200원을 지원받았음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와 우리청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 다. |
이에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에 의거 사업주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 2,350,400원 반환 및 동일금액 추가징수, 330일(2013. 7. 18. 2014. 6. 12.)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하오니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금액은 추후 발부될 납입고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피고는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원처 분서 본문의 기재내용 중 부정수급액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위 처분서 본문의 기재 내용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2,350,400원 반환 및 동일금액 추가징수'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4,227,200원 반환 및 동일금액 추가징수'로 정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정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원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3. 7. 18.부터 90 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정 통지가 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5조는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서에 오기, 오산 등 처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처분의 정정을 함으로써 원처분과 정정이 일체가 되어 원처분시에 소급하여 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처분의 정정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여지가 있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처분의 정정으로 인하여 원처분의 내용이 당초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정에 의하여 정정된 처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처분의 정정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원처분이 있기 전 처분사전통지의 내용, 이 사건 각 원처분서와 위 처분서에 첨부된 부정수급현황, 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원처분서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으로 기재된 2,350,400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정수금액이라고 주장하는 4,227,200원의 명백한 표현상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정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 금액은 이 사건 각 원처분시로 소급하여 4,227,200원으로 정정된다고 할 것이고(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액수가 정정된 2013. 7. 17.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정정통지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원처분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정통지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정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① 관련
① 원고는 훈련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자로 훈련비용의 자부담의무가 없어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② 피고는 지원한도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원고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한도액의 기준 훈련비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자부담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원고는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일이 없고, 훈련비를 전액 지불하였으나 훈련기관이 지정 훈련비를 제외한 잔액을 자진 반환하였을 뿐이다. 원고에게는 훈련비의 100%가 지원되므로, 훈련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돌려주면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지정 훈련비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1인당 기준 훈련비를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지정 훈련비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② 관련
① 원고는 학습관리시스템의 조작을 통해서 강제수료 기능을 사용하여 허위로 수료처리가 되는지 몰랐으며, 위와 같은 조작은 피고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② 설령 위와 같은 사유로 반환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허위로 수료처리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기관으로부터 선입금받은 훈련비를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다시 입금하거나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 중 일부를 반환받는 방식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대한 최초 입금액을 훈련비용으로 신고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는 C 소속 근로자들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실제 수강시간(0~52분)이 각 훈련과정의 훈련시간(960~1,920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학습진도율 80% 이상일 것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2) 학습관리시스템의 조작을 통하여 위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수료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아래에서는 허위로 수료처리된 근로자들을 '이 사건 허위수료자'라 한다).
나.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용 지원의 의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가)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① 관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의 훈련비 거래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경위 및 수급한 지원금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첼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훈련비를 전액 선입금받은 다음 이를 훈련비로 지급한 것을 원고가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훈련비를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챌링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에 훈련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가장하기 위하여 챌링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선입금받은 훈련비를 다시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 없거나 지급한 훈련비를 환급받음으로써 실제 지급한 금액이 지원금 상당액이거나 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서에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전액으로 기재하였고, 훈련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훈련비 관련 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 · 훈련대상자 · 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등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 별지1 표의 총 훈련비 및 지원액란 기재 각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탁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 신청시 신고한 1인당 훈련비가 심사등급별 금액(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보다 큰 것이 통상적이고,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를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면, 불필요한 훈련의 실시, 훈련비 지원금의 편취, 사업주의 대가 요구,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의 담합을 통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되어 제도운영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⑤ 훈련비는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신청시 신고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신청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훈련비를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하게 한다면, 훈련과정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주는 훈련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100분의 20 미만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주의 불필요한 훈련 실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6)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을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② 관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허위수료자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8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인터넷원 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 것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수료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허위수료자의 경우 학습진도율이 80%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의 규정 내용과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치인 지원 융자제한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1.7.2)에서 지원 융자제한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감경사유로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 지원금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허위수료자가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허위수료자가 수료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③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훈련비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소결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3)
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원고는 2013. 8. 6.자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3. 7. 17.자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2013. 8. 6.자 처분 정정에 의하여 2013, 7. 17.로 소급하여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의 액수가 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2013. 8.
6.자 처분 정정으로 액수가 정정된 2013. 7. 17.자 훈련비용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만이 존재할 뿐이다).
2) 원고는, 수료기준 중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인터넷 접속시간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4]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
어 인터넷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각 컨텐츠별로 훈련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학습
진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수강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들의 인터넷 접
속시간은 실제 수강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의 인터넷 접속시간과 각 훈련과정의 훈련시간 등에 비
추어 보면, 별지2 표 기재 근로자들이 학습진도율 80% 이상이라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②만 존재한다면 이 사건 허위수료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및 추
가징수 처분 등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각 처분사유 ①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
비용 지원금 전부(4,227,200원)에 대해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