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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3구합2853 판결
직업훈련비및추가징수처분등취소
사건

2013구합2853 직업훈련비 및 추가징수 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1,934,600원 반환 및 같은 금액 추가징수 처분, 330일(2013. 8. 9.부터 2014. 7. 4.까지)의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함평군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교육업체인 챌린지러닝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챌린 지러닝코리아'라 한다) 및 브레인러닝 주식회사(이하 '브레인러닝'이라 하고, 챌린지러닝코리아와 브레인러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라 한다)로부터 훈련비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이 사건 각 훈련기관과 인터넷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탁교육계악을 체결하고,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및 피고의 처분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2. 27. 이 사건 각 훈련기관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사업장과 훈련비 부정거래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훈련생 학습관리시스템의 강제수료 기능 등의 사용으로 미수료 훈련생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편취한 수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와 피고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3. 8. 12.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인터넷원격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함에 있어 훈련기관과 훈련비 부정거래를 통해 훈련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 발훈련비용 지원금 1,934,6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와 피고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부정수급액 1,934,600원 반환, 동일 금액(1,934,600원) 추가 징수 및 330일(2013. 8. 9.부터 2014. 7. 4.까지)의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을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위 지원·융자제한처분의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1)

① 원고는 훈련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대상자로 훈련비용의 자부담의무가 없어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② 피고는 지원한도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원고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한도액의 기준 훈련비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에 대하여 자부담의무를 부과하였다.

③ 원고는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일이 없고, 훈련비를 전액 지불하였으나 훈련기관이 지정 훈련비를 제외한 잔액을 자진 반환하였을 뿐이다. 원고에게는 훈련비의 100%가 지원되므로, 훈련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은 사업주에게 훈련비를 돌려주면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지정 훈련비는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1인당 기준 훈련비를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지정 훈련비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멸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입금하고 같은 날 '환불엑' 란 기제 금액을 환불받았다.

2) 원고는 같은 표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 란 기재와 같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최초 입금한 금액을 훈련비용으로 신고하고 '지원액' 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 중 일부를 돌려받고도 전액을 훈련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훈련비용 증빙서류를 허위 제출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입금하고 같은 날 그 중 입금한 훈련비와 지원액의 차액 또는 그 차액 상당액을 환불받고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신청서에 이 사건 각 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을 전액으로 기재하였고, 훈련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신청 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훈련비 관련 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 종류 · 훈련 대상자 · 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등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은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 별지1 표의 총 훈련비 및 지원액란 기재 각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탁훈련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 신청시 신고한 1인당 훈련비가 심사등급별 금액(인터넷원격훈련의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액)보다 큰 것이 통상적이고,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를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시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비용란에 기재한 금액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훈련의 실시, 훈련비 지원금의 편취, 사업주의 대가 요구,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의 담합을 통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되어 제도운영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④ 훈련비는 훈련기관이 훈련과정 인정신청 시 신고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신청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훈련비를 사업주에 대한 인터넷원격훈련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하게 한다면, 훈련과정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업주는 훈련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100분의 20 미만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주의 불필요한 훈련 실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⑤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피고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⑥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에 따라 비용지원 신청을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지원받은 훈련비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2)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 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주석

1) 이 외에도 원고는 수료기준 미달과 관련하여 강제수료기능, 인터넷접속시간 등에 관하여도 다투나, 강제수료기능 사용으로 인한 수료기준 미달은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1 표의 2011, 7. 8.부터 2011. 8. 7.까지의 훈련기간에 대한 환불액 354,000원은 입금한 훈련비와 지원액의 차액인 388,900원(= 825,000 - 436,100)에 못 미치나 그에 근접한 금액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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