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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8.28. 선고 2014구합618 판결
직업능력개발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618 직업능력개발지원금반환처분취소청구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반환 및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B건물 5층에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는 위탁교육업체인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와 인터넷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1. 2. 9.부터 2011. 7. 14.까지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훈련비용의 지원 및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과 위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훈련기관에 지급할 훈련비의 액수는 피고로부터 지원받는 훈련비용 상당액으로 하되, 그 지급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면 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이후 별지1 표의 지원금 신청 및 지원액란 기재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 부정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훈련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정수급액 2,652,400원 반환처분 및 2,652,400원 추가징수처분, 처분일부터 330일간(2013. 7. 30. ~ 2014. 7. 7.)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지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훈련기관과 훈련비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훈련비용 지원신청도 이 사건 훈련기관이 대행하여 처리하였기 때문에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들을 직접 작성한 사실도 없다.

관련 법령상 원고와 이 사건 훈련기관 사이의 훈련비 할인, 훈련비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을 훈련비 액수로 정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으로 훈련비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훈련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편의를 봐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의 담당 직원은 지원금 신청 당시 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지급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금에 더하여 이에 상응하는 추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있다.

① 원고가 별지1 표 기재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한 각 신청서에는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고, 원고의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 신청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업무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전부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지원금 신청 여부의 판단 및 신청서 제출시 훈련비 증빙자료 허위 여부 확인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기관에 신청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허위신청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실제 지불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용지원 신청서에 이 사건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을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닌 총 훈련비로 기재하였고, 훈련비를 전액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훈련비 관련 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는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금액(별표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시 기재한 총 훈련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공제한 실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훈련의 실시, 훈련비 지원금의 편취, 사업주의 대가 요구,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의 담합을 통한 각종 부조리 등이 발생되어 제도운영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정들 및 ① 직업능력개발제도와 원격훈련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적정한 관리가 필수적인 점, ② 허위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김동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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