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20 판결
직업훈련비반환및추가징수처분등
사건
2015두54520 직업훈련비반환 및 추가징수처분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