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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6두36239 판결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370(2016.03.23)

제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령조항은 대주주의 범위에 관해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주주 1인 외에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며,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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