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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22. 선고 2015누37046 판결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691 (2014.02.04)

제목

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 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2. 4.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 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과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행의 '계죄에'를 '계좌에'로, 제4쪽 제16행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을 '사실을'로, 제5쪽의 표 아래 제2~3행의 각 '원고'를 '원고 유규상'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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