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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5누62370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결정 통지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과 C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20여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C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 출가 이후 별도의 가족 단위를 형성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들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처럼 취급할 이유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이 금융기관 또는 주식 발행 회사를 통해 C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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