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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89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G과 H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그 지분을 I와 J가 각각 상속하여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J는 2016. 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피고 B와 처인 피고 C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 중 6세손 K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가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원인 G과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차례로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 단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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