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3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을 당시인 1920. 12. 9.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존재를 가진 종중으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을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존재를 가진 종중으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재를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기재사항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K 시조 L의 22세손 M를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 8세손 R(R, 원고 종중의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25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는 “O”는 모두 다른 종중이 되고, 구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J(종중재산)”에서 말하는 종중이 위 종중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종중을 말하는 것인지조차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