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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7 2014가합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S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A문중은 중시조인 AT을 공동선조로 하여 전남 해남군 AU에 제각을 짓고 조상들에 대한 시제사를 지내 왔고, 그 후 A문중은 문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고 문중을 비롯한 4개의 문중으로 나누어져 원고 문중은 그 무렵부터 AV 25세손 AW 등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런데 AW의 자손들로 구성된 원고 문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던 중 일부 문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20. 문중총회를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명의수탁자인 문중원이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한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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