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5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C의 후손인 D을 공동시조로 하여 성립된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 선조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5, 8, 9, 10, 14, 15, 16, 17, 19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당심의 사단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의 후손인 D의 후손들은 D의 부(父)인 I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회에 속해 있으면서 시제를 지내왔던 사실, ② 원고는 2014. 3. 8. 정관을 제정하고, 2014. 9. 13.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따로 종중 대표를 선출하거나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사실, ③ J의 위임을 받은 K이 2014. 8.경 D의 후손들 중 40명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2014. 9. 13. 원고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 총회에서 K을 그 대표자로 선임하는 한편, 이 사건 소 제기를 승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 ④ K은 2015. 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