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10.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로는 피고, D, B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27.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대구 가정법원 의성지원은 2019. 10. 22. 원고에 대한 성년 후 견 개시 결정을 하고 B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9 느단 10015). 위 법원은 2019. 12. 16. B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2019 느단 1005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갑 제 5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원고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