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전세금반환채무 3억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2011. 9. 30.자 부담부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1. 10.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의 등기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0. 7. 9.부터 2012. 5.까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강동성모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10. 12., 2011. 4. 4., 2011. 9. 16. 각 시행한 검사 결과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C) 12, 13, 14점이 각 나온 사실(30점 만점에 17점 이하는 확정적 인지장애라고 함), 감정인은 원고의 2010. 10. 12.자 검사 중 임상적 치매평가척도(CDR)가 2점 이상으로 나와 당시의 원고를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판단하여 의사능력, 인지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