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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1 2013가단1365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딸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9. 25. 접수 제45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⑵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3. 상세불명의 치매 증상으로 I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2010. 9. 29. J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상세불명의 치매 진료는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망인은 위 진단을 내린 I내과의원에서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치매에 관한 치료는 없었던 점, ② 통상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라도 그 환자가 항상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망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기 1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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