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친구만들기’를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은 자신의 이름이 ‘C’, 직업은 패션모델인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12. 7. ㈜모아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 돈을 B에게 대여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은 편취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4.자 2013고약8977 약식명령). 다.
㈜모아저축은행은 2014. 2. 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2014. 2. 25. 기준 미상환 원금 3,997,849원, 이자 1,885,673원)을 양도하고, 2014. 3. 10.경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능지수가 61에 불과하여, 2013. 4. 8. 지적장애 제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원고가 2012. 12. 7. 피고와 체결한 대출계약은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불완전하여 대출계약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나. 판단 ⑴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⑵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13.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한 정신검사에서 지능지수 61, 사회연령 8.17세, 사회성 지수 37.56으로 평가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주위의 도움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