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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나103334 (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6. 5. 30. 소외 망 D과 혼인하여 소외 B 등 7남매를 두었고, 망 D이 1986. 11. 4. 사망한 후 1991. 9. 18. 피고와 재혼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다.

나. 원고는 2012. 8. 25.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그날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B은 원고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카기150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애초에 성립한 사실이 없는 부존재의 계약이거나 의사무능력자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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