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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5가단44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소송무능력 상태에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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