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외 7 필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위 D에서 돼지 사육시설 6개 동 (2,497.55 ㎡) 중 비육사 1 동 (690.30 ㎡ )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호스를 통해 가축 분뇨처리시설인 저장조 및 교 반식 톱밥 발효시설로 유입시키던 중 가축 분뇨가 흘러넘쳐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 분뇨 약 200ℓ를 인근 부지로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3. 경 축산업허가( 면적 2,225.5㎡ )를 받고 위 D을 운영하던 중, 2010년 경 돼지 사육시설 1개 동( 바동, 350㎡) 을 증설하여 그 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1. 2. 경까지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