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수정하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가축 사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E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과 H에 있는 I의 농장장이다.
1. 피고인 A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하 ‘ 배출시설 설치 ㆍ 운영자 ’라고 한다) 는 가축 분뇨를 처리할 때,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 이하 ‘ 중간 배출’ 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14: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4:3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15: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서 분뇨 저장 탱크의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돼지 분뇨 약 3.85㎥를 위 저장 탱크 바깥으로 넘치게 하여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9. 13:3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에서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 배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3. 10: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서 발생된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