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 외 9 필지에서 2012. 8. 20. 함양군 수로부터 C로 D 명칭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돼지 사육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피고인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축사에서 발생하여 저장조에 유입되어 있던 가축 분뇨 액 비 약 0.5 톤을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축사 인근 농경지 밭에 고랑을 파고 중간 배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6. 6. 9. 가축 사육 업을 폐업하는 등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