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30. 경부터 안성시 E 외 12 필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시설 8 동 (4,060.93 ㎡), 처리시설 13 동 (5,600.07 ㎡) 을 갖추고 가축 분뇨 배출시설( 축산업) 을 운영하면서 돼지 약 3,2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자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 무허가 액 비 살포의 점 누구든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사항(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한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퇴비 액 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처리 살포할 때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F에서 가축 분뇨를 ‘ 발효 후 퇴비화’ 하도록 허가를 받았을 뿐 ‘ 액비화’ 할 것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① 2016. 11. 24. 경 위 F에 설치된 PDF 저장소를 통해 제조한 액 비를 이송 펌프 및 이송 관을 이용하여 액비 살포 지로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안성시 G, H, I, J, K, L, M에 있는 농지 면적 약 3,200㎡에 살포하고, ② 2017. 1.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성시 G, K, N, O에 있는 농지 면적 약 7,100㎡에 무단 투기하였다.
나. 가축 분뇨의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배출수집 운반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 치하 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