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3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젖소 사육시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2. 1. 경 행정기관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3개 동 총 987.06㎡에 대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5. 11. 경부터 농장 옆 농지에 깊이 약 1m, 폭 약 10m 가량의 웅덩이를 만들어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저장하다가 2017. 11. 경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인접 배수로로 흘러 들게 하여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고, 2017. 11. 2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축사의 통로에 있는 녹은 눈과 함께 섞인 알 수 없는 양의 가축 분뇨를 인근 배수로로 흘러들게 하여 공공 수역으로 유입되게 하고, 2017. 10. 중순경 약 120㎥ 정도의 수분 함량이 적은 가축 분뇨를 농장 인근 농지와 초지 등에 쌓아 두는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였다.
2.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도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3. 경 가축 사육시설 3동 1,585㎡ 규모로 축산업 허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7. 11. 15. 경 추가로 약 472㎡ 가량의 가축 사육시설을 증설하여 총 면적이 약 1,819㎡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