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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2 2015고단14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 D, E에서 배출시설 허가 없이 돼지 약 60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육한 돼지가 약 200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육한 돼지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60 두 뿐이므로 나머지 약 140두를 사육함에 따른 범행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사육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 설치 자와 운영자 등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위 배출시설에서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여 발생한 돼지의 분뇨 미상의 양을 인근 산지, 농로 등에 흐르게 하여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7. 27.까지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배출하였다.

2.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가축의 도살 허가를 받은 바 없는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돼지 사육장에서 망치와 가스 토치를 이용하여 돼지 1마리를 도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2. 11.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돼지를 도살하였다.

3. 축산법위반 가축 사육 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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