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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판시사항

공장의 계속적인 임대와 신설

판결요지

기존공장을 임대하여 다른 업종의 공장을 시설운영케 하더라도 공장의 신설로 볼 수 없고 또한 연속하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다소 증감이 있어도 기존공장의 범위내이고 각 임차인 사이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다 하여도 공장을 폐쇄하였다가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9. 10. 30. 선고, 79누221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 I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1)248면, 법원공보 623호 12354면) 1980. 7. 22. 선고, 80누241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 II 지방세법 제138조(1)229면, 법원공보 640호 13049면)

원고

원고

피고

부산시 사하출장소장

주문

피고가 1979. 9. 15.자로 원고에게 고지한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 돈 944,033원중 돈 377,613원을 초과하는, 같은 방위세 돈 188,806원중 돈 75,522원을 초과하는 각 부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1979. 9. 15.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서구 감천동 (지번 1 생략) 대 140평외 그와 인접한3필지의 대지 합계 1,494평에 대한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시 위 대지의 싯가표준액으로 계산한 돈 118,122,281원을 총과세표준으로 하되, 당시 위 대지위에는 총 건평 330.88평의 공장 2동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원고가 1978. 5. 12. 성우금속대표 이명근에 임대하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신설, 운영케 한 것을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로 인한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위 토지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돈 1,771,831원과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한 방위세 돈 354,365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에 대한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이은 심사청구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결정에서 원고가 위 성우금속에 임대한 공장은 위 공장의 일부인 137.48평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여 이 부분에 상응한 토지에 대해서만 위 법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세율을 적용하여 1980. 2. 15.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돈 944,033원, 방위세를 돈 188,806원으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주장과 쟁점

원고는 이사건 및 그 지상 공장을 1968. 9. 30. 취득하여 약 1년간 제약공장으로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일시 휴업을 한후에 1972. 7. 1. 주식회사 부흥사에 위 공장을 임대한 것을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대동물산, 삼진사, 원림상사 주식회사 등에게 순차 임대한 것을 거쳐 1978. 5. 12. 성우금속에 임대하기까지 계속 공장으로 사용하여온 것이므로 위 공장은 기설공장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의 2 제3항 , 제84조의 2 제2항 , 그 시행규칙 제78조의 6 제2항 , 제47조 제5호 제1목 에 해당하는 1973. 4. 1. 이후에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공장은 원고가 1968. 9. 30. 취득한 이후 약 1년 후 휴업할 때부터 이미 폐쇄된 것이고 그후 주식회사 부흥사, 삼진사, 원림상사 주식회사등이 이를 임차하였으나 곧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버린 것이므로 1978. 5. 12. 성우금속에게 이를 임대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시설, 경영케 할 때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한 것이 되므로 이사건 토지중 위 성우금속이 사용하는 공장의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는 위 법조에 따라 중과세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결국 이사건 쟁점은 원고가 위 공장중 137.48평을 성우금속에 임대하여 공장을 시설케 한 것이 같은법 제188조 제2항 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3. 판 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내지 14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증인 황유범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8. 9. 30. 이건 토지와 그 지상의 위에 본 공장 2동을 취득하여 약1년간 제약공장을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던중 생산시설을 한 곳으로 모우고 1972. 7. 1. 주식회사 부흥사와의 간에 이건 토지중 부산 서구 감천동 (지번 2 생략) 대지 536평외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중 사택을 제외한 지상의 나머지 공장을 임대차기간 1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회사는 약 60명의 종업원을 사용하여 그곳에서 봉제업을 경영하다가 그해 9. 18.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그해 11. 30. 위 공장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원고는 1973. 3.경 다시 주식회사 대동물산에 위 공장을 임대하고 그 회사는 88명의 종업업을 사용하여 그곳에서 케미칼슈즈제조업을 경영하면서 그해 4. 25. 공장등록을 마치고 1974. 7.경까지 위 공장을 운영하고, 원고는 다시 그해 8. 24. 삼진사 대표 도영무에게 위 같은동 (지번 2 생략) 지상공장중 80평외 40평 가량을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는 60명의 종업원을 사용하여 전기장판과 커피폿트 제조공장을 경영하다가 1975. 4. 25.경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수를 31명으로 등록하고 계속 위 계약을 갱신하여 그 공장을 경영하다가 1977. 8.경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고, 원고는 다시 원림산업주식회사에 위 공장중 위 도성록에게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위 같은동 670 지상의 공장 약 200평을 임대하고 그 회사는 수십명의 종업원을 사용하여 1978. 4. 하순경까지 그곳에서 수출용 포리푸로피렌 가방을 제조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에 원고는 위에 본대로 그해 5. 12. 다시 성우금속대표 이명근에게 위 공장중 약 120평(실제로는 137.48평으로 위 도성록이 임차사용하던 부분으로 보인다)을 임대하여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시설·운영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기재 및 증인 허태준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 제1호 제5목 제2호 제3목 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같은법 제4항 은 “ 제110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제2항 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 은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하며, 한편 그 시행령 제142조의 2 제3항 은 “ 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제79조의 6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제8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하고, 그 시행령 제79조의 6 제1항 은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 부산시……를 말한다” 그 제84조의 2 제2항 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공장의 업종변경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또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6 제2항 은 “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 제47조의 2 제47조의 9 의 규정은 법 제18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신설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제47조는 제1호 에서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 제5호 는 공장의 신설이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973. 4. 1. 이후 새로이 공장을 시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 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와 동일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동일규모 이하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1973. 4. 1. 이후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이전확장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기설공장 규모는 100분의 100 이상 공장규모를 확장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7호 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또 그 제8호는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시행령 제47조의 2 는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목적은 대도시내에서의 새로운 공장의 건설이나 증설을 억제하자는데 있는 만큼 공장소유자가 스스로 기존공장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함은 물론 타에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른 업종의 공장을 시설, 운영케 하더라도 이것을 공장의 신설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계속하여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임대목적물에 다소의 증감이 있어도 그것이 기존공장의 범위내에서 새로운 증설을 한 경우가 아니고 동시에 각 임대차 사이에 단기간의 공백이 있다한들 위 제도의 취지와 기존공장을 철거한 이후 1년이내에 동일규모 이하로 재축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는 앞에서 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것 역시 공장을 폐쇄하였다가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건 공장을 취득하여 제약공장을 잠시 경영하다가 휴업하고 그 생산설비를 한곳으로 모으고 나머지 공장을 위 법에 규정한 1973. 4. 1. 이전인 1972. 7. 1.부터 각 임대차 사이에 다소의 공백기간은 있었으나 계속하여 위 성우금속에 임대하기까지 위에 본대로 여러 임차인들에게 순차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법이 규정한 규모의 업종이 각 다른 공장을 간단없이 운영하게 하여왔고 또 그 임대한 공장의 규모에 다소의 증감은 있었으나 그것이 모두 기존공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러한 공장을 다시 위 성우금속에 임대하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시설·운영케 하였다하여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설(내지는 증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장외 신설로 보아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 에 따라서 그 토지에 중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사건 과세물건이 위 같은법 조항의 중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하더라도 그 지목이 대지로서 같은법 제180조 , 제181조 에 의하여 여전히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 세율은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에 의하여 그 가액의 1000분의 3이고 이사건 과세물건의 총 과세표준이 돈 118,122,281원임은 앞에서 본 것이니 위 법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돈 354,366원이 되고, 그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산출하면 돈 70,87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인정의 세액범위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서 본 범위내에서 이사건 부과처분중 1979년도 토지분 재산세 돈 944,033원중 돈 377,6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같은 방위세 돈 188,806원중 돈 75,5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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