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6.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별표 1]에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징계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별표 1]의 징계기준은 위 징계규칙 시행일인 2016. 8. 31.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위 징계규칙 시행일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은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수원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2. 17. 규칙 제2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 기준’과 같은 항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가 정한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인지 본다.
이 사건 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