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5행의 “현재까지”를 “이 사건 징계사유가 문제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로 고친다.
3면 2행(도표 내 부분 제외)의 “서울특별시”부터 3행의 “제2조”까지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하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10조”로 고친다.
5면 1행의 “서울특별시 B구에 위치하고 있어”를 “건축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B구 관할구역에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로 고친다.
5면 6, 7행의 “3명으로부터 조화를, 12명으로부터 총 1,250,000원의 부의금을 받았고”를 “4명으로부터 조화를, 10명으로부터 총 1,100,000원의 부의금을 받았고”로 고친다.
6면 17행의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서울특별시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으로 고친다.
7면 4행의 “징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으로 고친다.
7면 9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3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제9조에서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징계규칙에 기초하여 징계 양정이 정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