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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8211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7. 가평군청 B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2008. 11. 18.부터 2013. 1. 1.까지는 가평군청 C과 D담당으로서 책임보험 과태료와 정기검사 과태료의 부과관리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18.부터 2013. 1. 1.까지 총 13회에 걸쳐 책임보험 과태료 납부금 및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금 중 1,955,40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원고를 해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955,4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평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5조가 준용하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별표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공금 등 횡령’과 ‘공금 등 유용’을 별개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면서 ‘공금 등 횡령’에 대하여는 ‘파면’을, ‘공금 등 유용’에 대하여는 그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 또는 감봉 이상을 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규범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또한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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