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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460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14. 한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3. 1. 18.경 강원 B 지방행정 서기보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강원 B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강원 B 안전행정자치과 지방서기관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4. 10. 28.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C, D으로부터 뇌물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50만 원(징계부가금 대상금액 450만 원의 3배)의 징계의결을 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4.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50만 원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서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D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관련성 없이 수동적으로 금원을 수수한 행위이고 액수 또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어서 감동, 감등의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1호, 제69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4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83. 1. 18.경 강원 B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 2007. 2. 7.경부터 2009. 3. 9.까지는 B 문화관광과장으로, (2)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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