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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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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1. 22. 선고 2006고단770 판결
[도박개장][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오세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진태(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9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16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는 자인바, 구미시 상모동 54의 6 소재 ‘ (상호 생략)피시방’ 업주인 공소외 공소외 2 등 사행성 피시방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6. 4. 5.부터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36블럭 진평구획지구 7롯트 3층 302호 소재 위 총판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 등 피시방업주 13명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에 판매하고, 위 피시방 업주들은 피시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피시방에서 접속한 접속자들과 최소 50원에서 5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도금으로 걸고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일정 수의 카드를 나누어 받은 후 그 무늬와 숫자 배열이 높은 사람이 도금을 갖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판당 게임머니의 약 5%(1%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3%는 피시방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1%는 잭팟기금으로 적립)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 중 1.5%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1. 추징

판사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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