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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9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E, F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 H, I, J, K, L’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세종시 M건물 204호에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이트 접속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피시방 업주들을 확보하고, E은 위 도박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F는 장부 정리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다른 손님들과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속칭 바둑이 도박, 즉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지며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의 도박 등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및 성명불상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로부터 2,887,511,652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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