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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6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B는 구미시 C에 있는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 관리를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25대에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E) 이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엑스칼리버’ 게임물은 주민번호 당 월 구매한도액 50만 원으로 제한하여 등급분류 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미리 생성한 PC방 아이디를 통하여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한 다음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아이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엑스칼리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알선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칼리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카드 형식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과 같은 비율로 직접 판매하거나 위와 같이 아이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한도액을 초과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구입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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