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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783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사무실을 마련하여 대규모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2018. 9.경부터, D은 2019. 3.경부터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7. 9. 중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구미시 O 아파트, 군산시 P 아파트, 평택시 Q 아파트에 순차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노트북 23대를 설치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인 ‘R’, ‘S’, ‘T’, ‘U’ 등에 접속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554억 8,353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1억 8,450만 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일람표연번 1 내지 12는 피고인들끼리 공모하여, 연번 13 내지 18은 C과 공모하여, 연번 19 내지 28은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과, V 등 6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1인당 1계좌 사용, 일일 도금 입금액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상습도박범죄를 조장하는 한편, 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환전을 받아 상습도박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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