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04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원룸, 주안동에 있는 모텔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팅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38,219,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원룸, 주안동에 있는 모텔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책임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배팅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73,103,000원을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해),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이체내역서, A I조합계좌 정리, B 기업은행 계좌 정리,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 규모,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