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2011. 6.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D실장이 운영하던 “E”라는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를 사용하여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필리핀 D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68,7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고, 도박 결과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5,460,000원을 환전받고 23,290,000원의 도금을 잃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8.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 H과장이 운영한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 등을 사용하여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전 H과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J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19,73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고, 도박 결과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1,965,650원을 환전받고 7,764,350원의 도금을 잃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