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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0. 28. 선고 92구8790 판결
양도소득세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하였다하여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제1,3호증, 갑제2호증의 1,2 을제1,3호증의 각 1,2,3, 을제2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 13. 그의 아버지인 소외 이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이ㅇㅇ 소유였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5의 2 대 341제곱미터중 17분의 13 지분(아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상속하여 취득하고, 같은해 12.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0. 10. 26. 소외 함ㅇㅇ학과 김ㅇㅇ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90. 11. 16. 소외 함ㅇㅇ과 김ㅇㅇ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같은해 12. 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매도가액인 금103,000,000원, 취득가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인 금141,596,883원(이때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점을 원고명의 등기이전일인 1985. 12. 24.을 기준으로 하였다)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1991.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은 위 실지매도가액인 금103,000,000원,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인 금60,239,06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13,812,530원 및 그 방위세 금2,762,5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금103,000,000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지취득가액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액은 금242,110,000원,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인 금128,419,071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1990.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103,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도 위 상속세납부의 기초가 된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1991. 5. 31.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첫째의 점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17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기준지가가 아니라 상속당시의 정상시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지의 실지취득가액 즉 상속당시의 이사건 정상시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둘째의 점에 관하여는, 상속세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 산정하도록 상속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셋째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뿐 기납부세액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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