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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4. 28. 선고 2005구합10409 판결
부담부증여액 중 채무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 취득가액으로 봄[국승]
제목

부담부증여액 중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05구합1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도◎◎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 1.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15,350원, 원고 도◎◎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그 아들 전⊙⊙과 2001. 1. 5. ◎◎◎◎공사로부터 △△시 ◆◆구 ♧♧동 185-4 대 752.9㎡를 1,862,680,000원에 취득하였다(원고 전□□ 716/1000, 원고 도◎◎ 268/1000, 전⊙⊙ 16/1000, 원고들의 지분을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담보로 2004. 4. 29.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원고 전□□은 11억 원, 원고 도◎◎는 4억 원(원고들의 채무를 합하여이 사건 채무액'이라 만다. )을 각 대출받은 다음 2004. 5. 24. 이 사건 각 지분을 전⊙⊙에게 증여하였고, 전⊙⊙은 2004. 6. 11. 원고들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계약인수에 의하여 인수하였다.",다. 원고들은 2004. 8. 23. 이 사건 각 지분의 기준시가인 2,074,388,400원을 포함하여 전⊙⊙에게 증여한 다른 부동산의 증여재산을 합한 2,859,035,68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167,609,610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한 후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한1,567,245,29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393,638,5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각 지분 중 이 사건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판단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증여시의 기준시가 X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기준시가 X (채무액/증여가액)'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5. 1. 1. 원고 전□□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415,350원을, 원고 도◎◎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72,94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의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원고 전□□

원고

도◎◎

합계

증여가액(증여시 기준시가,①)

1,509,412,800원

564,975,600원

2,074,388,400원

인수채무액(②)

11억원

4억원

15억원

취득시 기준시가(③)

1,212,921,000원

453,998,250원

1,666,919,250원

양도가액(①X②/①)

11억원

4억원

15억원

취득가액(③X③/①)

883,928,571원

321,428,571원

1,205,357,14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지

2.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동산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지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앙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 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둥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는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5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원고들이 담보로 대출받은 1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부담부증여로서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 중 이 사건 채무액 15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고, 그 양도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 중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에 중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2)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96조 제1망 및 제97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투기지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재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은 법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이 인수한 채무액 15억 원은 거래대금이라거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14조 제5항에 파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광식

판사 김진옥

판사 곽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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