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노287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노2874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철(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Q(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4. 25. 선고 2016고단328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카트 운반업무에 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2인 1조 운반 원칙에 관하여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마트 시흥점 안전관리소장으로, 위 매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업무범위에 맞게 배치하여 매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카트 부문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닌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트 부문 업무를 하게 하였고, A는 2015. 12. 25. 18:30경 시흥시 E에 있는 D마트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곳 에스컬레이터 환승구간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카트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A와 함께 'G'이라는 상호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A는 위 매장 안전 부분을 담당하나 그 외에 카트, 미화 등 다른 업무도 지원해 주는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매장에 소속된 G 직원들을 교육함에 있어 안전, 미화, 카트의 각 부분별로 담당 부분에 관하여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함께 모아 모든 부분에 관하여 통합하여 교육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A의 업무에는 카트 운반업무도 포함되고, 그에 따른 업무교육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직원 교육시 카트는 2인 1조로 운반하는 것이 원칙임을 교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A도 원심법정에서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2인 1조 운반 원칙에 관하여도 교육받았던 것 같다. 평상시 카트를 옮길 때는 거의 2인 1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카트를 보관소로 이동할 시 운반 인원은 2인 1조가 원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카트 2인 1조 운반 원칙에 관하여 교육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장구

판사 이석준

판사 김경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