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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87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카트 운반업무에 관하여도 교육을 실시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2 인 1 조 운반 원칙에 관하여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마트 시흥 점 안전관리 소장으로, 위 매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업무 범위에 맞게 배치하여 매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카트 부문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닌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트 부문 업무를 하게 하였고, A는 2015. 12. 25. 18:30 경 시흥시 E에 있는 D 마트 3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 카트 10개 묶음을 4 층에서 3 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 곳 에스컬레이터 환 승 구간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카트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A와 함께 ‘G’ 이라는 상호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A는 위 매장 안전 부분을 담당하나 그 외에 카트, 미화 등 다른 업무도 지원해 주는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매장에 소속된 G 직원들을 교육함에 있어 안전, 미화, 카트의 각 부분별로 담당 부분에 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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