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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나103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① 피고는 피고 사업장의 이용객에게 카트를 제공함에 있어 카트가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카트 바퀴가 헛돌아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② 피고 사업장의 주차장 노면은 배수구 맨홀 쪽으로 경사가 져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많은 물건을 적재한 카트를 이용할 경우 카트가 쏠리고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카트가 경사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이를 앞에서 끌고가던 원고가 카트 바퀴에 걸려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며, ③ 피고는 원고와 같이 물건을 많이 적재하는 사업자 고객을 위하여 대용량의 물건 적재가 가능한 1단 카트를 다량 비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단 카트는 거의 비치하지 않고 2단 카트만을 비치하여 원고가 2단 카트를 사용하여 물건을 옮기다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4,965,144원(=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손해액 10,000,000원 기왕 치료비 4,965,144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면 제17행 “위 인정사실” 다음에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2면 제19행 “되었다고”를 "되었다

거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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